[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청암세무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57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7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4. 15.∼2026. 4. 14.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하단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6. 6월의 특정일로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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