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새마을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2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당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표준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부실채권 증가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며, 회계 자문 결과에서도 도산 가능성 및 인건비 절감 필요성이 확인되는 등 경영·재정상 중대한 위기 상황에 있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는 소속 지점 폐쇄,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 절감, 비수익사업 축소, 신규채용 억제 등의 조치를 하였고, 두 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인원 감축을 시도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 사용자는 노사협의를 거쳐 근무평가, 상벌사항, 부양가족, 근속연수 등 객관적·정량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후 최종 순위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그 선정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해 별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총 5차례 노사회의를 개최하여 해고회피 방안, 구조조정 규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논의하였으므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