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니카코리아 주식회사 부당인사평가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65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7

판정사항

인사평가에서 감점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인사평가에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한 것은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평가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평가방법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바로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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