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벨라루체웨딩홀 서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9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7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능력, 적성, 근무태도(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 및 건강 상태에 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리부 차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를 ‘수습기간동안 근로자의 역량이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됨’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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