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베코리아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8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7
판정사항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나,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부산 영업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보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전보 발령 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여부 서울 영업팀에서 부산 영업팀으로 지역의 상당한 변화는 있으나, 조직 내 지위 및 역할이 실질적으로 하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제공한 전보수당 및 교통비 실비 지원 등의 보상은 이루어졌고, 지역 특성에 따른 영업직의 성과는 예측이 어려워 통상 감수할 수준을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구하였고, 근로자의 대리인이 근로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여 사용자로서는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