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7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2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096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망한 후 구제신청의 신청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할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2. 1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6. 4. 27. 사망하였고, 유족 중 아무도 청구인 지위승계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신청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할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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