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성진자산관리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5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재직을 전제로 하는 정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과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실태를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면 소통을 거부하고 모든 연락 및 업무를 서면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사용자가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근무평가에서 저조한 평가 점수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다. 정직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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