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한, 주식회사 미지엔리조트, 에스에스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6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사용자1, 2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 2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1, 2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체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3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1, 2와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준의 해고가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김○하는 ‘교○’이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로서 사용자1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입증이 부족한 점, ③ 김○정은 사용자1, 2, 3의 대표로 확인되고 달리 사용자3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3.15명(연인원 60명/가동일수 19일)이고, 가동 일수가 19일로 법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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