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3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한 소포위탁배달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원청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소포위탁배달원이 우체국,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등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우체국,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등이 사용자의 소유하에 관리되기 때문에 비가림막 또는 냉난방시설 등 시설물 설치, 작업장 시설 내 휴게실 설치 등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결정하지 못하는 점, ③ 시설물 설치 등 안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승인 등은 원청 사용자가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행할 수 있다는 점 등 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분야에서 원청 사용자에 해당함. 나.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우체국물류지원단 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포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우체국물류지원단 소포위탁배달원은 우체국물류지원단 직원 등과 달리 적용 규정, 직급 및 승진체계, 임금형태 등,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점 ③ 우체국물류지원단 내에서 소포위탁배달원 직종에 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