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하나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6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5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의 근로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제3항은 갱신의무 규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연장)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발언이나 어린이집 업계 관행 등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