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남도꼬막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2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25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770

판정사항

장기 무단이탈, 취업 청탁 등의 7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① 취업청탁 행위, ② 영업 및 채권회수 업무 방해 행위, ③ 회의 참석 불응으로 인한 회사 업무 마비 행위, ④ 직장 무단이탈 및 미복귀 행위, ⑤ 회사 물품 및 금품 반출 행위, ⑥ 부당이득 취득 행위, ⑦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취업규칙 제52조(징계)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대표이사 다음의 상위 직책인 상무이사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취업청탁 행위 등으로 회사의 신뢰와 명예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에 기인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바,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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