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남원시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7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일련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반론 또는 의견 표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2026. 2. 2. 발언은 남원시지부와 지부장의 활동을 비판하고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취지의 발언으로 판단되며, 그 표현이나 방식은 사용자로서 다소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는 가능하나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발언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통제하려는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2026. 2. 2. 이전부터 남원시지부는 남원시청 내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서 발표, 언론 대응, 공수처 및 관계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여 왔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발언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반론 또는 의견 표명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용자의 발언에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권유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할 것과 불이익을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나아가 사용자의 발언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이 실제로 영향을 받았거나 자주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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