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2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970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수주 실적 악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및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사 인력을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장 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기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보가 무효에 이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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