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남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병원 내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는 적용되는 법과 규정 등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전공의 직군의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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