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진아이엔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2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은 포괄일당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지급되는 점에서 취업규칙상 ‘일당직 직원’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은 기간제근로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일용직으로 보이는 계약 요소가 많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