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남제이스타의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66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4

판정사항

재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계약만료 10여 일 전에 근로자와 경영이사 간 재계약 협의, 또는 재계약 관련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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