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제이스타의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66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재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계약만료 10여 일 전에 근로자와 경영이사 간 재계약 협의, 또는 재계약 관련 의사타진이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