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레이드잇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2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협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