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등기이사이자, 정관에 따라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임원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임원이다. 더욱이 법인 정관에 ‘임원의 직원 겸직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바, 정관상 임원인 신청인이 일반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관에 명시된 사무총장의 직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것’이고, 위임전결규정상 전결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단순히 사용자가 지시한 일만 하는 종속적 근로자가 아니라, 부상자회의 경영과 집행에 책임을 지는 핵심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청인은 실제 자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으므로 종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문위원은 정관상 집행권을 가진 사용자가 아니며, 설령 자문위원의 사실상 간섭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등기이사 및 사무총장으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소멸하고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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