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이 관행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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