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그레이트북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7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사직서 수리 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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