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윗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3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영업비밀인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의 계약 관련 정보 및 내부 프로젝트 사업 관련 정보 등에 대하여 경쟁사 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73조제4호가목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쟁사 임원과 크리에이터 계약 정보 등 사용자에게 중요한 내부 정보에 관하여 다수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근로자가 경쟁사 임원과 소통한 것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의 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감사를 받고 난 이후 해당 문답서가 첨부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언급하며 출석 대신 추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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