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두성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4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4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632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더라도 작업 종료일이 명시된 확인서에 서명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해당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개월 단위의 묵시적 계약 갱신을 반복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 근로자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예상한 상태에서 작업 종료일이 명시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작업의 종료 또는 합의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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