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흥전디앤씨홀딩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23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지각 3회의 행위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 3회’를 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지각 3회 이상)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고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상 해고 규정인 “근무태도가 현저하게 불량(지각/조퇴 등 월 3회 이상)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적용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지각은 2025. 10. 21., 10. 28., 11. 25.로 총 3일이기는 하나, 10월에 2회, 11월에 1회에 불과하며, 기간으로 보더라도 2025. 10. 21. 지각과 2025. 11. 25. 지각은 한 달 이내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월 3회 이상 지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7,426,60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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