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메타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6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5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를 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을 약정하였고, 이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모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표에서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점,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가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업무 개선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는 저조한 업무 실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며 업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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