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5

판정사항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할 때 여러 번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 임금협약을 먼저 체결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단체협약도 같이 체결할 경우 추가 임금 인상 조건을 부여하는 등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요구를 배제하고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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