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5
판정사항
편의시설 제공 협약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의 배분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들이 요구에 맞춰 편의시설 제공 협약안을 교섭에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청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진행 경과와 편의시설 제공 협약안을 신청 노동조합들에 설명·통지하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편의시설 제공에 차별이 있는지 신청 노동조합2가 기존에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신청 노동조합3~4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 점으로 인해 이 사건 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특별히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