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2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6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