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9526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6-01-06판정사항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판정요지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