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28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06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267

판정사항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1 내지 징계사유4, 징계사유6은 경위서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의 탄원서, 주유 요청 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인은 따져봐야 하나 결과적으로 실제 발생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징계사유5 관련하여 2024. 10. 31.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수증 정리를 약 2년 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지연 및 불완전 이행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같은 징계사유들은 각 행위 시의 취업규칙 제17조의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 취업규칙 제18조(징계의 종류)에는 구 취업규칙 제18조(징계의 종류)의 경고, 견책은 삭제되었으나 감봉은 변경 사항 없이 동일하고 징계사유들은 각 행위시에 시행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였으므로 취업규칙 개정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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