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든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사직원 제출해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