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엔씨식자재 할인마트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6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통보되어 도달된 사실이 없으며, 기타 정황으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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