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8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담당하던 컨베이어벨트 제어패널 작업에서 배제하고, 그와 관련한 휴일근로에서도 피해자만을 배제한 행위‘, ’폭행 사건 이후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고립시킨 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출석 안내 메일에 심의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는 어떤 행위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 알 수 없어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