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국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6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1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5. 8. 1. 취업규칙 제38조(병가)에 따라 병가 기간을 명시하여 승인받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5. 8. 7.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건’ 문서를 발송하며 출근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5. 8. 19.’, ‘2025. 8. 20.’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출근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5. 8. 1.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분리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취급하여 계속 출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사용자의 회사 계정 접속 차단, 현장 대리인 변경 등은 현장대리인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배제, 메일 계정 삭제 등에 대해 2025. 8. 11.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5. 11. 7 ‘법 위반사항 없음(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⑦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지속되자 사용자가 2025. 11. 3.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해고 효력 발생일: 2025. 11. 4.)’ 문서를 발송하며 별도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31.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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