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부산양곱창 및 부산양곱창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8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21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대표는 같으나, 각각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므로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설령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산정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4.92명이고, 사업장 가동일 27일 중 5명 미만이 15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임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