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종합시스템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7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수탁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원청의 사정으로 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되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은 종료되었고, 후임업체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하려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후임업체의 고용승계 의사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