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종근당바이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8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여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등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