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종근당바이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8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1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여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등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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