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블유제이에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74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17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신청 외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기에 해당 근로자들을 모두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을 주장하나, 사용자가 신청 외 사업장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거나 해당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음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동일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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