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항시설관리센터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7
판정사항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6. 11. 26. 동료 근로자와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말다툼하고 맞대응한 행위는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처분이고 같은 비위행위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그보다 중한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 인사규정,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마.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재고용·재계약 심의기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견책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