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보안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8
판정사항
단체협약 내용을 공유·공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노조 사무실 제공에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2025년도 임금협약 및 노사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피신청인들이 2025년도 임금협약과 노사 합의서를 신청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공정대표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25년도 임금협약 체결 및 노사 합의 이후 그 내용을 신청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모두 알 수 있도록 공유·공개하였고, 이러한 공유·공개 방식이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을 때부터 이 사건 회사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를 두고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실체적 영역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인데, 전국 공항시설의 소유·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자신의 교섭단위에 속한 노동조합 모두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차별 자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