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엠지씨커피 제천강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3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0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2026. 3. 19.부터 2026. 4. 12.까지이고, 상시근로자 수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심문회의 진술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때, 카페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