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맥서브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8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2. 3.∼2025. 12. 31.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2025. 12. 31. 종료되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성을 다투는 별도의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6. 3. 3.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