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지에스파워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8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각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각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