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지에스파워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8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각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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