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차앤문 및 진성기숙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1에게 있고,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학원 운영자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1과 개인사업자 ‘진성스파르타기숙학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근로자는 2024. 12. 3. 진성스파르타기숙학원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사용자1로 변경된 이후에도 사용자1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따라서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1은 기숙학원의 운영을 2025. 11. 13. 자로 종료하기로 하고 2025. 10. 12. 소속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실제로 기숙학원 운영을 2025. 11. 13. 자로 중단한 점, 기숙학원의 학원등록을 취소하고 폐업 신고한 점, 사용자2가 기숙학원 운영에 관여했다거나 사용자1과 공동으로 운영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법 위반 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