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맨, 주식회사 삼구아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3

판정사항

근로자들에게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 및 사용자2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1이 원청과 계약기간이 2개월 단기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업무담당자들 중 일부를 면접하고 채용한 것일 뿐 원청과 사용자들 상호 간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나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객관적인 고용승계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신뢰가 정당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1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2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은 원청의 계약기간에 한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로 ‘사업장의 용역계약 변동으로 당해 사원의 담당업무가 소멸할 때’가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2는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통상 업무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 왔고 이와 같은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명확히 하고자 근로자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들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계약 갱신의 실태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사용자2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