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 부당전보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9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안전기술팀 업무 감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며, 순환보직규정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