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7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감봉 2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각 행위는 성희롱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근로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 영상을 보게 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는 징계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과의 불균형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함. 따라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