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피엔에이어소시엣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위 업무 내용 변경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근무장소 또한 이 사건 회사 주소지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된 급여를 정기 수령하였고, 사용자는 매월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타 사업장 겸업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의 겸업을 용인한 것으로 전속성 부족만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5. 7. 1.∼2025. 12. 31.로 특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갱신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연봉 자동갱신의 조항을 두고 위 조항을 근로계약 기간 자체를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갱신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여러 차례의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연봉 인상 및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것이고, 이를 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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