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4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정원 초과 운영은 이전부터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왔던 점, 직제규정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현원이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이 사건 도회에서 인원을 줄여야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거리로 전보된 평직원은 이 근로자가 유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통근 시간이 늘어나 육체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순환보직의 주기·기준이 없어 연고지 복귀 시기도 예측할 수 없어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원거리 전보가 평직원인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사전에 전보처분의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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