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1
판정사항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퇴직 관련 사실 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점, 근로자가 ‘퇴직 관련 사실 확인서 및 합의서’의 내용을 대부분 작성하였고, 그 내용 및 작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압박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