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1. 27. 면담 시 역량 부족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연속된 두 차례 면담에서 2025. 12. 5.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한 점, ② 2025. 12. 5. 면담 시 퇴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자, 주휴수당 등 퇴직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가 저조하게 나온 당시 상황에서 징계나 불리한 처우 대신 자발적 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진의 아닌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지속 근무 의사를 내비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 과정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이 밝힌 최종 근무일 이후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 요청을 하고 퇴직 처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수습종료’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보일 뿐 사직 의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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