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 신용협동조합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1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노무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하여 근로자에게 징계를 처분하였으나,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는 조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신고인들의 대면조사나 참고인 조사 없이 신고인들의 진술서를 주된 근거로 작성되었고 추상적·주관적 용어 위주로 나열되어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행위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도 없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1 관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설득, 종용하였다는 것 외에 폭행, 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 불이익 고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단순히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수차례 설득한 사실 자체를 ‘강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사유2 관련, 근로자가 신고인의 집 근처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협박, 폭언, 고성,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신고 행위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직원들은 신고하여 ‘방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사유3 관련, 근로자가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고로 고발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취소한 사실이 있어 조합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고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됨